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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최저임금.

산책필수멍뭉이 2020. 7. 1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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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9일 막바지에 접어든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하던중 노동계가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 요구에 집단 퇴장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날 오후 최저임금위원회는

6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어갔고

그 앞서 1일에 진행되었던 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2011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각각

1만원(16.4%) 8천410원(2.1%삭감)을 체출

이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대해

6차 전원회의에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했으며

 

최저임금 심의는 양측의 최초 요구안을 가지고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날 수정안으론 사용위원회는 올해보다 

1.0% 식감한 8천500원을 제시

근로자위원은 올해보다

9.% 인상한 9천 43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고

 

이에 근로위원자들은 퇴장을 하였고

이동호 한국 노총 사무총장은 퇴장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삭감은 노사 모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위" 라며 "삭감안 철회가 없다면 최저임금위 파행은

부가피 하며 모든 책임은 사용자위원들애개 았음을 밝힌다"

고 경고성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최저임금법상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려면 재적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3분의 1이상이 자리에 있어야한다고합니다.

 

모두 같이 힘들고 같이 극복해야하는 이시기에 조금더 국민을 생각하고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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