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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단계 기준 조치

산책필수멍뭉이 2020. 12. 16.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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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단계 기준 조치

 

코로나 일일 확진자가 확연하게 늘어나는 가운데

코로나 2.5단계에서 3단계로 발전 가능성이 보이고있습니다.

코로나 3단계로 격상시 어떤 점이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3단계 기준

>전국 평균 확진자 800 ~ 1000명 이상

>2.5단계 상황에서 급격한 환자 증가

 

 

코로나 3단계시 바뀌는 점

 

 

>모임 행사 및 집회 - 10인 이상 금지

>종교활동 - 1인영상만 가능 . 식사 및 모임 금지

>스포츠 관람 - 모든 스포츠 경기 중단

>교통 시설 - 고속버스 KTX 등 고객 50% 인원 제한

>유흥 시설 - 유흥시설 및 노래방 헬스장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전면금지

>공립 시설 - 실내 실외 모두 운영 중단

>백화점 및 상점 - 마트 백화점 대규모 점포 집합금지

>음식점 - 오후 9시 까지 정상영업 가능 매장내에서만 음식물 섭취가능

              ( 4 * 8 제곱미터당 1인 인원제한 ) 9시 이후 포장 및 배달만 가능

>카페 - 매장내에서 음식물 섭취 불가 포장 및 배달만 가능

>직장 - 일반 민간기업 민간시설 등 재택근무 의무화 권고 . 공무원은 필수 인원 제외 재택근무

>결혼식장 -  결혼식장 전면 운영 금지

>장례식장 -  가족 참석만 허용

>학교 - 초,중,고 전면 등교 금지 , 비대면 수업진행

 

이외에도 미용실등 일반적으로 사람이 모이는 곳은 운영이 금지 됩니다.

 

 

 

안그래도 올해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힘드셨을텐데요.

3단계로 격상된다면 모두 힘들거 같습니다.

12월 14일 이후로 코로나 19 무료검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주변 진료소를 확인해 보시고 의심이 되신다면 한번쯤 검사 받아 보시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코로나 무료검사 방법 및 임시선별진료소 위치

 코로나 무료검사 방법 선별진료소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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